관악구,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관악구가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하기 위해 일제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가조사반은 부동산종합공부 및 각종 인·허가 사항을 확인한 후, 개별 토지 특성에 대하여 실제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등을 현지 출장을 통해 정확히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한 후 비준표에 의거하여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각 필지별 ㎡당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관악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이며, 결정·공시일은 5월 31일, 이의 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특히,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 중에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주민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악구 홈페이지에 ‘표준공시지가 열람 시스템’,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를 운영하는 등 온·오프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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