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공공기관 프리랜서 지원근거 마련 전망
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자연·사회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상태 놓인 프린랜서 지원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주무열)는 지난 12월 3일(목) 이기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심의하여 수정 가결했다.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은 제안이유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사 취소, 공공기관 휴관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단 등으로 소득 단절이 매우 심각한관악구 관내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이관악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례안 내용으로 제10조에서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긴급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윤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은 “주무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배달노동자가 이기중 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의 프리랜서에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된다면 앞으로 주무열 의원이 만들 조례안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주무열 의원은 “이기중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의 프리랜서는 관악구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제가 말한 배달노동자는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로 경기도의 경우는 조례안을 분리하여 만들었고, 서울시는 통합하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표태룡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프리랜서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를 질의했고, 이기중 의원은 “재난에 따른 문화강좌 폐강으로 수입이 끊긴 프리랜서를 위해 타 자치구는 일정 금액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 조례안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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