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지원자 없어 신규모집 방법 편의제공 구체화
표태룡 의원 대표발의,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규모집, 임무 등 구체화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목) 표태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통장 신규모집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표태룡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제안이유로 “통장의 위촉 및 추천에 관한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반장의 임무 및 편의 제공 사항을 구체화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례안 내용으로는 통장의 신규모집 방법을 구체화하고,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직전 통장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신규 통장 위촉은 3년의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통·반장의 임무를 구체화했고, 모범 통·반장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활동 지원과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 등편의 제공을 구체화했다.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은 “통장 임기가 최대 10년이라 지역주민들의 불만도 있지 않나”를 질의했고, 구청 양동주 자치행정과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신규 신청자가 없는 실정이라 수년간 통장을 임명하지 못해 애를 먹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 수정안에는 통장의 임기 최대 10년이 만료된 후 7일간 현수막 3개 이상 게첨하여 신규모집 공고를 하고, 추가 공고도 했는데 지원자가 없고, 동장도 추천할 구민이 없을 경우 기존 통장이 신규통장으로 임명된다는 단서조항을 두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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