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장학금 개정
통장자녀 및 새마을자녀 장학금, 고교생·대학생까지 확대 및생활비 용도로 전환
정부가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통장자녀와 새마을자녀에게 공납금으로 지급됐던 장학금이 생활비 명목으로 전환되는 등 관련 조례안이 대폭 개정되었다.
관악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주무열)는 지난 12월 3일(목) 구청장이 제출한 통장자녀장학금 개정조례안과 새마을장학금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 가결했다.
기존에는 통장과 새마을 자녀 가운데 고교생을 대상으로 추천했으나 고교생과 대학생으로 추천대상을 확대하고, 공납금 명목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 용도가 전환된다.
장학금 금액도 기존 제도하에서는 고교생 1인당 1년간의 공납금 180만원 가량 지급됐으나 내년부터는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대학생 1인당 100만원으로 축소 지급된다. 대신 장학금 수혜자가 많아질 전망이다. 예산규모도 내년부터 증가한다.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은 “통장자녀 조례안이 개정되면 예산이 얼마나 늘고, 수혜대상자 변동율은 어떻게 전망하나”를 질의했고, 관악구청 자치행정과 양동주 과장은 “기존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은 고등학생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1,8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 대학생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4,200만원으로 확대했다”며, “대상자는 상·하반기 각각 동별로 1명씩 총 42명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고등학생 때 수령하고 대학생 되어 수령할 수 있는데 중복지급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질의했고, 구청 양동주 과장은 “규제하면 정말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가기 어려울 수 있어 장학금 중복제한 단서조항을 삭제했다”며, “동 통장협의회에서 어려운 학생을 잘 선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악구의회 김옥자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는 “어느 동에는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어느 동은 넘칠 수 있어 갈등의 소지가 있어 동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고, 구청 양동주 과장은 “각 동에 고교생과 대학생이 골고루 편제돼 있다”며, “통장협의체가 추천을 하더라도 저소득가정 학생 위주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방침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은 새마을장학금 조례안 개정과 관련 “혜택받는 학생은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예산규모는 얼마인가”를 질의했고, 구청 양동주 과장은 “통장자녀와 형평성을 맞춰 각 동별로 상·하반기에 각각 1명씩 고교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내년 예산은 4,200만원을 편성했다”고 답변했다.
구청 자치행정과 담당공무원은 “우리 구는 통장이나 새마을봉사자들의 연령이 높은 편”이라며, “고등학생부터 대학생 자녀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 만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를 둔 주민들이 통장과 새마을봉사자에 많이 지원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