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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20/12/09 [14:16] 최종편집   

 

▲ 왕정순 의원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정수)는 지난 123()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시켰다.

 

왕정순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제안이유를 통해 관악구를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악구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제5조에서 구청장은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8조에서 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두어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추진실적 평가 등을 심의, 자문한다고 명시했다.

 

9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문화·예술·관광·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13조 문화도시추진단 설치 조항은 삭제되고, 14조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13조로 전환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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