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악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자에게오는 11월 6일(금)까지 신청을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악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며, 지원인원은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가능하고, 월 50만 원(정액)을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이중‧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신청은 기업체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 또는 이메일(gwanak2020@citizen.seoul.kr), 팩스(☎02-879-7908) 등으로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11월 23일(월) 이후에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일자리벤처과 ☎02-879-5044,5046~7)
김정혜 기자
재창간 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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