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근거 마련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이 발의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종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소형, 첨단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공중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혜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실정법에서는 범죄 발생 후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예방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조례안 제정이 시의 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전국 42개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범위가 공중화장실이 아닌 다중이용시설을 범위로 하는 곳은 6개 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례안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규정,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상시 점검체계 구축,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 경각심 고취 교육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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