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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 감정평가사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통해 궁금증 해결
기사입력  2020/06/15 [14:06] 최종편집   

 

관악구청 지적과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다.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629일까지 이의신청

감정평가사 상담제운영, 감정평가사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통해 궁금증 해결

 

관악구가 관내 44,745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29() 결정·공시한 것에 이어 오는 629()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01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난 414일부터 54일까지 20일간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지난 529일부터 인터넷 서울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관악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일사편리(http://kras.go.kr), 관악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특히, 관악구는 이의 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02-879-6631~5)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께서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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