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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 4배 부과
기사입력  2020/03/31 [14:07] 최종편집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 4배 부과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종윤)는 지난 316()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이 4배 부가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 규정을 신설해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을 가산금으로 하여 주차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또한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기존 승용차 요일제가 폐지된다.

 

아울러 설치 후 5년이 도과한 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홀수인 기계식주차장이 노후, 고장 등으로 철거하여 자주식주차장으로 전환시 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고, 단서조항으로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가능해 주차면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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