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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25건 안건 처리
기사입력  2020/01/21 [19:16] 최종편집   

 

▲     © 운영자


2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25건 안건 처리

 

관악구의회가 지난 1220()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5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26일간의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23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돼 일찌감치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성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의회 기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에 이어 본회의에 제출된 이기중 의원의 수정안까지 장시간 찬반 논쟁에 부쳐져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함께 전자투표 결과 전부 부결되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찬반 논쟁 내용은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의 답변기한 회의장 질서유지 권한 강화 구정질문 진행 중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의장 권한 제한 등의 문제와 관련 여야의원들의 의견 차이로 비롯되었다.

 

 

2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외에도 관악구청장이 발의한 다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이 통과되었다.

 

자치회관 설치 운영 개정조례안 = 2020년 하반기 주민자치회로 전환 앞두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진들의 2019년 말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및 당연직 외의 고문의 연임가능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연장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회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켰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개정조례안 = 관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구청장이 아닌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대표이사가 재단 업무를 총괄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문화재단 이사장은 비상임 이사로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눙하다.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안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과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 주거복지 관련 사항을 심의할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었다.

 

청년지원 기본 조례 개정조례안 =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고, 구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청년네트워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또한, 표창 규정을 신설해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에 공헌한 청년 또는 단체, 개인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개정조례안 =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담당공무원 외 별도의 민간간사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또한 위원회의 연속성, 전문성을 위해 위원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을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로 개정하고 연구회 기능을 신설했다.

 

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2020년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가칭 관악문화복지타운건립 전까지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시공간에서 가칭 호리목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았다. 선의관악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을 제외한 직원은 고용 승계된다.

 

중앙동 새싹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안 = 중앙동 봉천로45길 일대 새싹마을은 학생공모전과 연계하여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주민동의를 받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으로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다. 관악구의회는 중앙동의 고질적 불편사항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본 계획 수립시 공용주차장 건립 추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의견서로 채택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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