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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임기제 공무원 공개 채용 전망
주순자 의원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개정조례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9/12/24 [16:05] 최종편집   

 

▲주순자 의원

 

관악구의회 임기제 공무원 공개 채용 전망

주순자 의원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개정조례 대표발의

 

관악구의회 주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돼 전문위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할 전망이다.

 

 

주순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전문위원의 전문성 및 입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공개경쟁을 통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기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규칙을 개정하여 상임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별 직급의 직급란에 지방시간선택임기제나급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재경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5급 과장 직급에 해당하는 전문위원을 각각 공개 채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예산에 140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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