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신고의무 영리거래금지 위반 징계 전망
김옥자 의원 ‘관악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관악구의회 김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2일(목)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김옥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의원의 겸직신고의무와 영리거래금지 위반 등 본 규정제16조 각호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의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서식을 정비하고자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기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제16조에서 겸직신고와 관련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겸직을 하는 것이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 거부,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등 위반했을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 징계기준을 명확히 표기하여 신설했다. 또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서 서식을 신설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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