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 물 채움 지적
이성심 의원, 실제 수거량보다 초과하여 수수료 받아가고 부족분 물 채워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원이 12월 18일(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일부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의 물 채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근로자 임금인상 지도관리를 요구했다.
이날 이성심 의원은 관내 구청 환경미화원 임금과 분뇨수집운반대행업체 임금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비롯해 일부 업체의 물 채움 현장 동영상을 본회의장에서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은 “관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약 16.9% 분뇨 인상되었다”며, “당시 구청이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수수료를 인상하는 가장 큰 이유로 첫째,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를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과 비슷한 정도로 인상하고, 둘째, 정화조 청소 서비스 개선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코자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본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구청 환경미화원 평균임금 인건비 월 729만 원에 비교해 네오환경은 290만 원으로 40% 수준이고, 세원정화는 363만 원으로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은 월480만 원으로 729만 원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피복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며, “두 회사 임금 차이는 근속연수와 종사자의 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데 세원정화는 평균 근속연수가 8년이고, 네오환경은 평균 근속연수가 3년”이라고 답변했다.
이성심 의원은 또한 “지난 2019년 4월 2일 구정질문에서 분뇨수집운반업체인 네오환경에서 근무했던 미화원에 의하면 상시적으로 20% 정도를 물로 채워 버린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확인을 했는데 구청의 답변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고 했으나 현재도 지속적으로 물을 채우고 있다고 본다”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와 관련 박준희 구청장은 “물 채움은 그 양만큼 수거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확보한 자료를 주면 행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심 의원은 “2017년 물 채움 민원발생 당시 처벌을 하지 않아 상시적으로 업자와 직원이 공모한 물 채움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는 직원 인건비를 너무 낮게 주기 때문에 발생된다고 보아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직원 인건비를 구청 미화원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관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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