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집회 신고된 현수막 강제철거 유감 제기
주무열 의원, 구정질문 통해 옥외광고법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당부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이 지난 12월 18일(수) 구정질문을 통해 집회 신고된 현수막의 강제철거와 그 과정에서 주민 피해 발생 관련 구청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공정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이날 주무열 의원은 이례적으로 현수막 질문과 관련 소관 과장을 비롯해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답변석으로 차례로 불러 그동안 쌓인 유감을 제기했다.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통해 “특정 개인, 특정 정당에 대한 모욕이 심해져 방어권 차원에서 집회 신고하고 현수막을 게첨했으나 구청 단속반으로부터 강제 철거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이 다쳤다”며, “주민이 다쳤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 분쟁 당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정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청 송승무 건설관리과장은 답변을 통해 “지난 10월 24일 오후 2시경 고려강남병원 인근에서 단속반이 순찰 중 집회신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집회인이 현장에 없어 불법현수막이라 판단하고 철거했다”며, “단속 당시에는 집회인이 없었으나 단속 후 나타나 언쟁이 붙는 과정에서 카터칼로 손가락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주무열 의원은 또한 “낙성대동 주민들을 위해 낙성대동 주민들과 대응팀을 꾸려 행동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행정으로부터 소외를 받는다는 느낌이 서글펐다”며, “법 집행 테두리 안에서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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