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체 선정과정 투명성 · 지도감독 강화 전망
민영진 의원 대표발의, 공모시 선정기준 및 배점 공개 · 회계감사 규정 신설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위탁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목)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위탁체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지도감독 강화가 전망된다.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은 “조례안을 제출한 지 7개월 만에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원안 가결되었다”며, “이번 민간위탁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에 요구한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돼 위탁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지도감독 강화, 재계약시 의회 보고 등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 공개 규정 신설, 수탁기관의 회계감사 규정 신설 등이 주목되었다.
이날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조익화) 질의답변에서는 박영란 의원이 “구청장이 전부 민간위탁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면 수탁체 심의과정에서 편중될 수 있지 않느냐”며 문제제기했다. 이와 관련 민영진 의원은 답변을 통해 “위원회 구성 권한은 집행부에 있다”며, “행정직 공무원보다 외부인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규정해 공정성을 더 담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 조례안보다 훨씬 공정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한 조례”라고 덧붙였다.
이경환 의원은 “5억 원 이상 수탁기관은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라는 조항은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라며, “이때 회계감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누가 부담하는 건가”를 질의했고, 민영진 의원은 “수탁받은 업체가 책임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부담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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