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전망
이경환 의원 대표발의, 위원 중복위촉 장기연임 제한 ·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소속위원회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5일 행정재경위를 통과함에 따라 각종 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전망이다.
이경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와 구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을 향상하고,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의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규정 신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신설 등이 눈에 띄었다.
전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한 사람 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다만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특수전문분야, 비상설위원회는 예외로 한다고 단서를 두었다.
이와 관련 질의답변에서 이기중 의원은 “구의원을 예외조항으로 두었는데 지난해 조사결과 한 의원이 8개의 위원회에 위촉되는 등 편중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제기하고, 아울러 “위원회 회의록 공개시 위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으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경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위원회 기본조례안이라 개별 조례안을 통해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구청 방성수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 속기록 공개는 회의에 어떤 사항이 토론되고 적정하게 심의했나를 중점에 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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