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봉사단체 보조금 지원 가능 전망
주무열 의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 대표발의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됨에 따라 교통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조례안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을 비롯해 자동차 안전점검,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관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종윤) 질의답변에서 송정애 의원은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액수가 증가될 수 있지 않나”를 우려했다. 주순자 의원은 “모범택시운전자회는 쉴 수 있는 휴게소가 없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재정지원 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순미 의원은 “필요한 경비가 지급되면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심 의원은 “특정단체에게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만든 조례안이기보다 교통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출발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표태룡 의원은 “필요경비를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요구사항이 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문제 제기했다.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답변으로 “교통봉사단체가 그동안 자력비용을 만들어 사회봉사활동을 해왔으나 한계에 이르렀고, 이들 단체 노력이 구의 필요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들 민간단체가 보다 활발하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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