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등 대책 요구
표태룡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장기방치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요구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이 지난 11월 25일(월)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장기방치된 빈집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표태룡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9월 도시미관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1천 호를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 한다고 발표하였다”며, “관악구의 관문인 관악로30길 입구에 19년째 방치된 본건물이 지난 10월 서울시 매입대상에 선정 되었으나 감정평가액으로 협의 매입을 추진하다보니 소유주와 협의가 안되면 강제매입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관악로 30길 입구에 10여년째 방치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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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표 의원은 “이렇게 협의 매입이 불가능 하다면 강체철거 등의 조치로 주거환경의 위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근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표태룡 의원은 “빈집이 주는 마을주거환경 오염과 주민의 폐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여 빈집문제 해결에 대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표태룡 의원에 따르면 관악구에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58건의 빈집이 있고, 이중 3등급인 불량주택이 8건, 4등급인 철거대상이 15건이 있다. 이 가운데 금년 5월 성현동41-41번지 1건만이 매입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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