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정치
선출직동정
관악구의회
정치
6.4지방선거
국회
서울시의회
4.13총선
4.13시의원보궐선거
6.13지방선거
4.15총선
6.1지방선거
4.10총선2024년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정치 > 관악구의회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기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등 대책 요구
표태룡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장기방치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요구
기사입력  2019/12/09 [16:02] 최종편집   

 

▲ 표태룡 의원


장기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등 대책 요구

표태룡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장기방치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요구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이 지난 1125()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장기방치된 빈집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표태룡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9월 도시미관저해, 범죄 장소화, 화재·붕괴 우려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1천 호를 매입해 2022년까지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4천호를 공급하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화 한다고 발표하였다, “관악구의 관문인 관악로30길 입구에 19년째 방치된 본건물이 지난 10월 서울시 매입대상에 선정 되었으나 감정평가액으로 협의 매입을 추진하다보니 소유주와 협의가 안되면 강제매입이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관악로 30길 입구에 10여년째 방치된 건물

 

이와 관련 표 의원은 이렇게 협의 매입이 불가능 하다면 강체철거 등의 조치로 주거환경의 위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근 20191121일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1조 제1항과 제2항에,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표태룡 의원은 빈집이 주는 마을주거환경 오염과 주민의 폐해를 무겁게 인식하고 체계적인 빈집 정비계획 수립하여 빈집문제 해결에 대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표태룡 의원에 따르면 관악구에는 20195월 기준으로 58건의 빈집이 있고, 이중 3등급인 불량주택이 8, 4등급인 철거대상이 15건이 있다. 이 가운데 금년 5월 성현동41-41번지 1건만이 매입계약이 체결되었고,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8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