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첩된 정당 현수막 단속 요구
관악구의회 이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월 3일(화) 구정질문을 통해 불법으로 게첩된 정당 현수막도 일반 주민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상옥 의원은 “관악구 주민이 게첩한 현수막은 과태료를 매기고 정치인이 게첩한 현수막은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근거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구청 윤정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답변을 통해 “정당 현수막은 아직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다”며, “정당의 현수막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기 일반 현수막과 차이가 있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인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과 공무원이 구민에게는 법대로 과태료를 매기고, 정치인에게는 눈감고 법을 집행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 과연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지적하고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윤정기 국장은 “공무원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것이 의무라 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법대로 공평하게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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