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국회의원, ‘구속 전 피의자 신체검사’ 금지 법안 발의
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의원(관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지난 7월 3일(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구인할 때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해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구속 전 피의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재판단계에 비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수갑, 포승줄 등의 보호 장비 사용을 최소화, 신체검사 금지, 수사기관의 과잉 수사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신환 국회의원실
재창간 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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