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NGO   아파트소식   동네소식   단체소식   사회   자서전   이사람   마을공동체   독서동아리   봉사활동동아리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사회
NGO
아파트소식
동네소식
단체소식
사회
자서전
이사람
마을공동체
독서동아리
봉사활동동아리
마을공동체사회적기업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사회 > 사회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025>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사입력  2019/07/12 [14:38] 최종편집   

 

국민연금 100100

<025>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게 되었을 때 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으셨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폐업증명원을 제출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창간 338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