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관악지사가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장면 |
|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 통해 노후 재테크!
노후 위한 최상의 재테크 방법, 전업주부 국민연금 가입으로 부부연금 수령하는 것!
“1인 1연금 가입 시대가 왔다”
노후를 위한 최상의 재테크 방법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주목을 끌고 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최상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미 강남지역에서는 노후 재테크 바람이 불어서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임의가입률이 8%대이나 관악의 임의가입률은 3%대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류승훈 관악지사장은 “국민연금은 10년을 불입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20년을 불입하면 연금을 100% 증액받기 때문에 약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연금을 수령하면 본인들이 불입한 원금을 다 찾을 수 있다”며, “현재 평균 기대수명이 83세라고 볼 때 국민연금은 최고의 재테크 방법”이라고 밝혔다.
류 지사장은 “국민연금은 부부 가운데 1인만 가입하는 것보다 부부가입이 연금 수령액 혜택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며,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부부의 연금액을 증액시켜 적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전업주부들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노후에 자신만의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며, “매월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만의 고정적인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노후생활 선택지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인보다 부부가입 유리
지난 1988년부터 26년 4개월간 총 2,940만원을 불입한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연금을 수령한지 2년 7개월 만에 원금에 도달했다. A씨가 평균수명 83세까지 수령한다면 원금의 8.1배를 수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에 불입한 원금 회수는 빠르면 3년도 채 걸리지 않고, 길어야 7년이면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부부가입이 1인 가입보다 단연 유리하다. 1인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부부가입으로 2배 가져갈 수 있고,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많은 의무가입자와 비교해 연금 증액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업주부들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본인의 연금을 포기하게 될 것이 우려되어 임의가입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제도는 부부가입자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연금+배우자연금30%를 선택하거나 ▲본인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연금60%(20년 이상 불입한 경우)를 선택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상정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이 통과될 경우 ▲본인연금+배우자연금40%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부부가입자가 1인 가입자보다 훨씬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부부가입자가 평균수명만 살더라도 많으면 원금의 8배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부부연금을 합산하면 별다른 소득 없이도 적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시급하다.
한편, 관악구는 최근 2개월간 전업주부 가입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기존 4,320명에서 7,702명으로 78%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