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긍정적 평가
국민 부담 경감 위해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강보험공단 2018년 현금수지 1,778억 원 적자이나 현재 적립금 20조 6천억
정부가 지난 4월 10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강화대책’ 이후 유력경제지가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1만 8천여 명이 응답한 가운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민 73%가 건보 재정 적자 전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여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60% 대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 왔다”며,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7년 8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란 오는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60%에서 전체 진료비의 7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약 80% 이상까지 공단 부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보험급여비는 총 61조 6,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하였다. 그 결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컸던 MRI, 초음파, 상급병실료 차액 등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등이 반영되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매년 정부와 협의하여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포함하여 향후 5개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재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1,778억 원으로 나타나 2018년 말 현재 누적적립금은 2017년보다 1,778억 원만 감소하여 20조5,955억 원이다”고 밝혔다.
최근 공단이 2018년도 재무결산 현황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일부 언론 등에서 ‘2018년 보험재정 3조 9천억 원의 적자발생’을 보도하였으나 이는현금수지 1,778억 원 적자와의 차이로 인한 오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와 공단은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하면서과거 평균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 확대로 차질 없이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할 것”이라며, “공단은 더욱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 관리와 경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