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납세자 권리 안내 ‘납세자권리헌장’ 제정
관악구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 관련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공무원이 직접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줘야하므로, ‘낭독문’ 형식으로도 별도 제정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명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음을 명시하며,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통지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구는 작년 11월 세무(6급)전문 인력 1명을 감사담당관에 배치해 ‘납세자 보호관’을 운영,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3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