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렴성 강화’, ‘공무국외활동’ 내실화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진일보한 개정안 통과... 타 지방의회로 확대 예상돼
서울시의회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3월 8일(금)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공무국외활동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의정활동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공무국외활동 내실화로 시민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에는 안건심의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 자신이직무관련자인 경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진 신고토록 하는 한편, 부정청탁, 사적 노무 요구, 부당행위(갑질)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과정에서 발생한 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부정적인 여론이 일자,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심사 기능 강화, ▲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강화 등을 권고했다.
서울시의회는 개정안을 통해 ▲공무국외활동 전 관련 전문가 간담회 실시 ▲심사위원 9명 중 8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토록변경하고, ▲공무국외활동 후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원의 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진일보한사항이 다수 포함시켰다.
서윤기 위원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넘어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 정책 역량 강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시민 신뢰를회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윤기 시의원실
재창간 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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