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재난’…피해복구 예산 투입 가능해져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성식 국회의원(서울 관악갑, 바른미래당)이 발의한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법’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이 3월 13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재난으로 선포할 수 있고 피해복구에 예산 투입이 가능해진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제시하며 미세먼지 대책을 선도하는 등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일시적 중단이나 폐쇄조치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 축소, ‘미세먼지 및 범사회적기구’ 설치 등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확대 필요성 차원에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LPG차량 구매가 일반인들에게도 가능해진다.
또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밖에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총 8건이다.
김성식 국회의원실
재창간 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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