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3월 27일 개회
구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9일간 회기일정으로 16건의 안건 심의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가 오는 3월 27일(수)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임시회를 9일간 회기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심의할 안건이 16건으로 이 가운데 4건을 제외하고 12건이 조례안 심사이고, 상정된 12건의 조례안 가운데 9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이라 주목된다.
제257회 임시회는 9일간 회기일정이지만 휴회일 제외하면 7일간이라 일정이 빠듯하다. 27일(수)은 오전 10시 개회식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송정애)에서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안건 심의가 있었다.
28일(목)은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조익화)에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무열 의원 발의)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홍석 의원 발의) ▲관악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28일(목)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곽광자)에서는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발의) ▲2019년 관악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환 의원 발의)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28일(목)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종윤)에서는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발의)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관악 청년 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발의)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29일(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된다.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안건이 없을 경우 현장을 방문했던 관행과 달리 휴회할 예정이다.
4월 1일(월)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준섭 의원 발의) ▲관악구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자 의원 발의)이 심의될 예정이다.
4월 2일(화)은 구정질문이 있고, 4월 3일(수)은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진행되며 없을 경우 휴회되며, 같은 날 오후 2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홍석)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심의된다.
4월 3일(수) 폐회식에는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각 상임위에서 심사된 16건의 안건이 처리되고 폐회될 예정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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