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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협치회의’ 40명으로 구성 본격 가동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민관협치 활성화정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구
기사입력  2019/03/22 [15:16] 최종편집   

 

▲전체 기념사진

관악구 협치회의’ 40명으로 구성 본격 가동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민관협치 활성화정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기구

 

관악구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10관악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한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지난 34() 기획상황실에서 관악구 협치회의 위촉식 및 1차 전체회의를 가졌다.

 

 

협치회의는 지난해 3월 기존 협치조례가 실효되면서 구청장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조례안이다시 제정·공포됨에 따라 재구성된 위원회로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민관협치 활성화정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새로운 협치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원이 기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되면서, 관악구 협치회의는 민간위원 28명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간부 및 구의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위원 40명이 위촉되고, 박준희 구청장과 함께 협치회의를 이끌어 갈 민간 공동의장이 선출되었으며, 지역협치 추진경과’, ‘2019년 지역협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협치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2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협치회의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행정체계에 맞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시 개최가 어려운 전체회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관악구는 추후 협치회의 워크숍을 마련해,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치위원들의 역할 정립과 관악구 협치 비전 및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주민참여예산 업무를 지역협치팀으로 이관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올해 1월에는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 조정을 위해 협치 민간전문가인 협치조정관을 채용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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