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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진 의료법 5가지!’ 소개
기사입력  2019/02/13 [18:22] 최종편집   

 

2019, ‘달라진 의료법 5가지!’ 소개

 

사망률 1폐암국가검진에 추가 포함 =올해 7월부터 만 55~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 현재 1인당 약 11만 원인 검진 비용 중 90%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해 11,000원으로 검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가 20172월부터 201812월까지 만 55세에서 74세 중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폐암 검진 시범사업 결과, 수검자 13345명 중 69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 폐암은 초기 단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64%까지 높아지는 만큼 조기발견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비뇨기하복부 초음파는 신장(콩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앞으로 신장결석, 신낭종, 맹장염(충수돌기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복부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하인 2~5만원으로 낮아진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절차 완화’ = 3월부터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한 조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은 임종기 연명의료에 대해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모든 직계혈족이 합의해야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했으나 동의해야 하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인 자녀로 축소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조금이나마 쉽게 중단할 수 있게 됐다.

 

‘20, 30세 청년들도 우울증 검사 대상 포함 = 201710~30대 사망 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인 자살로, 청년세대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에 따라 우울증 검사 대상도 2030세대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40, 50, 60, 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를 20~30세에도 확대 실시,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의료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 완화 = 1세 미만 아동의 경우,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 비율이 상급종합병원 42%에서 20%, 종합병원 35%에서 15%, 병원 28%에서 10%, 의원 21%에서 5%로 낮아졌다.

임산부는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 혜택이 단태아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금액한도가 인상됐고, 사용 기간은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김상일/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 원장

재창간 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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