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실질적 지원 연계돼야
의원발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2건 ... 소관 상임위 우려 제기와 대안 제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해주기를 바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면 전체적으로 감면해야.”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과 표태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안 2건이 지난 12월 5일(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되었다.
이종윤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호소 등을 감안하고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의원발의 취지를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은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범위가 서원동 상점가와 신원시장 주변 2곳뿐이라고 했는데 신원시장은 이미 할인해주고 있지 않느냐”며 보여주기식 조례안이라고 지적하고, “1만원의 물건만 사도 주차료를 90분 동안 400원만 받을 경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심도있는 조례안 제·개정 발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종윤 의원은 “이 조례를 계기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차장 감면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15곳 전통시장 중 1곳인 신원시장과 구청 지역상권활성화과에 등록한 서원동 상점가 1곳이 주차장 감면혜택 대상이지만 15곳 전통시장과 이웃한 상권활성화 지역 전부 지정되거나 등록되면 할인혜택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표태룡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단체 지원 등을 규정하여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관악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의원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은 “관악구에는 이·미용, 요식업, 세탁업 등 여러 종류의 소상인협회가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대표성이 있느냐?”며 우려를 제기하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여러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표태룡 의원은 “다른 단체에서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다른 단체를 아우를 수 있게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은 “소상인연합회에 과도하게 무게 중심이 쏠릴 경우 트러블이 발생해 지역에 굉장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제기하고, “사전조사와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정,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청 신현준 기획경제국장은 “소상공인 전체를 지원하는 조례이지, 소상공인연합회만을 위한 조례가 아니다”고 조례안 취지를 보완 설명했다.
한편, 서홍석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은 “이번 조례안 통과시 관련 2019년도 예산이 2,000만원 편성됐다고 하는데 2,000만원 예산은 보여주기식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