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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관악구에는 없을까?
기사입력  2017/08/11 [16:20] 최종편집   

(사설)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관악구에는 없을까?

 

권력이나 권리관계가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강요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한다. 가깝게는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도 존재하며,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과 계약업자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군대와 같은 상명하복의 조직에서 갑질은 공공연하게 자행되어도, 하소연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군 권력서열 3위라는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이 여론화된 것은 또 다른 의문을 남길 정도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사는 것이 맞다. 적어도 이런 적폐가 은밀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깨끗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까운 관악구를 들여다보자. 관악구에도 구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하여 선출에 의해 우월적 지위를 얻은 권력자가 있다. 그들은 1,500여명의 관악구 공무원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다. 실제로 일부 구의회 의원에 대한 갑질 논란이 신문사로 제보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확실한 자료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라서 기사화하지 못했다.

특히 구의원이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특정인이 이익을 얻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모두 갑질에 속하는 것이다.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등의 위원회가 왜 인기 있는지 국민들은 이해를 못한다. ‘2016년 관악구 · 구의회가 청렴도최하위를 기록한 적이 있다. 이때, 내부평가(직원)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던 것이 결정적 이유였다.

막강한 권력의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이 세상에 드러난 것도, 복수의 제보자가 군인권센터에 알렸기 때문이다. ‘갑질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자 고발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호루라기를 불듯 모두가 나서야 한다. 관악저널도 앞으로 이러한 제보 내용을 적극 보도하여, 부당한 갑질이 공공연히 활개를 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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