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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없는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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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0 [17:27] 최종편집   

 

▲횡단보도 건너편 현수막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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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가 없는 법은 없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관악구의 큰 길거리에서 현수막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최근에 모 시민단체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현수막을 붙였다가, 몇 시간 후에 사라지는 체험을 했다. 그래서 지역구 구의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지정된 게시 공간을 제외하고는 어떤 현수막도 걸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심지어 정당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홍보물조차도 붙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쉽기는 하지만 법은 지켜져야 하니 수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각종 현수막이 사라진 대로변의 사거리는 과거보다 훨씬 깨끗해 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25일 오후 3시경 난곡사거리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 차 나온 차량에서 한분이 정당의 현수막을 손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철거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좀 더 높이 올려다 달아주고는 가버렸다. 다른 종류의 현수막은 일체 달 수 없게 하면서, 정치인의 새해인사 현수막은 예외규정으로 달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작은 예외가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단초가 된다.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았지만, 허가필증 도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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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간 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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