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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이동일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 · 신규내용 반영
기사입력  2016/10/25 [14:43] 최종편집   

 

▲이동일 의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이동일 의원 대표발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 · 신규내용 반영

 

관악구의회 새누리당 소속 이동일 의원(삼성동,대학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14()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고,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이동일 의원은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고, 위원의 임기제한, 제척·기피·회피·해촉 규정 신설 등의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9월 말 기준으로 약 85천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연간 25천만 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연간 기금 집행예산을 확대하여 불법광고물 특히 유흥주점의 불법광고물 정비에 힘쓸 것이 당부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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