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체육시설 사용료 청소년단체 할인 장동식 의원 대표발의, 인조잔디구장 단체 사용료 할인
관악구의회 새누리당 소속 장동식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아동·청소년단체의 구립운동장 사용료가 30% 할인된다.
장동식 의원은 조례안 개정이유로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단체가 구립운동장 이용시, 단체 사용료 할인 혜택을 받도록 구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단체에 대해서 구립운동장 이용시 사용료의 30% 할인 규정이 신설되었고, 단체 기준은 야구경기는 15명, 축구경기는 20명,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한다고 수정되었으며, 제1구민운동장은 이용자의 15%, 제2구민운동장은 이용자의 18%가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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