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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사건/사고
뇌물수수 공무원... 엽기성추행 초등교사
기사입력  2006/07/07 [14:23] 최종편집   

관악구청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업자와 의형제 맺고 4500만원 수뢰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2일 구청에서 발주하는 유선통신망 공사를 낙찰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의형제를 맺은 통신업체 대표들로부터 모두 4500만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관악구청 9급 공무원 김모(36)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D정보통신 대표 강모(33)씨와 S정보통신 대표 박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청 정보통신 예산담당인 김씨는 구청의 유선통신망 구축·보수공사입찰에서 D정보통신이 낙찰 받도록 도와주고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회에 걸쳐 2422만원의 향응을 받고 1000만원이 든 현금카드를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4월27일에는 또 다른 회사인 S정보통신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미등록 업체임에도 불구,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묵인해주고 30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공사 입찰을 앞두고 D정보통신에 공사견적서와 시방서를 보내라고 한 뒤 이를 토대로 공사 계획서를 작성, 조달청 인터넷사이트에 공고해 D정보통신이 자동으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정보통신 대표 강씨의 경우 김씨에게 1천만원이 든 현금카드를 전달하면서 통장을 직원 명의로 해놓고 금전지출 장부에는 ‘직원 특별상여금’으로 기재하는 등 뇌물제공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은 지난해 4월쯤 신림동 한 주점에서 반지와 팔찌를 의형제 징표로 교환하는 등 친분관계를 빙자한 비리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비리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봉천동 S초교 교사 엽기 성추행
“주말엔 치마 입어라·술 따르라…”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남자교사가 자기 반 여학생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다리와 가슴을 만지거나 책상 위에 눕혀놓고 몸으로 누르는 등 심한 성추행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28일 이 교사에 대해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서울 S초등학교 6학년 담임 H(44)교사는 올 1월 G스키장에서 열린 캠프교실에서 술을 마시고 “오늘은 내 생일”이라며 학생들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고, 여학생을 무릎 위에 앉혀 생일선물로 자신의 뺨에 입을 맞추도록 했다.

H교사는 또 지난해 3월초부터 올 2월말까지 담임을 맡으면서 평소 교실에서 여학생들을 불러 무릎 위에 앉히고 다리와 가슴에 손을 대는가 하면 여학생을 책상 위에 눕혀 놓고 자신의 몸으로 누르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매주 토요일을 ‘치마입는 날’로 정해두고 치마를 입고 오지 않은 여학생에게 “여자도 아니다”라는 등 막말을 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그는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의 머리를 캐비닛에 찍는 등 학대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교사는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학생들의 부모들에 의해 경찰에 고소됐다.

H교사는 경찰조사에서 “딸 같은 아이들이라 예뻐서 쓰다듬었으나 성추행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같은 민원이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에 제기된 뒤 감사를 벌인 동작교육청은 이를 단순 품위손상으로 판단, 경징계조치만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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