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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해 약자 대피 도우미’ 제도 운영
장마철 맞아 인명피해 제로화 특수 시책
기사입력  2006/06/30 [16:13] 최종편집   
관악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이하여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재해 약자 대피 도우미’제도를 운영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폭우 등 기상 이변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피해 우려지역에 있는 재해 약자인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고령자 가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피시키는 “재해약자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시행키로 하였다.

관악구가 파악한 침수예상지역의 재해 약자는 94명으로 재해 약자 대피 도우미는 공무원과 함께 통반장 등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 약자 1명당 대표 도우미 1명을 의무 지정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될시 거동이 불편한 재해약자 거주지에 즉시 투입되어 구가 지정한 대피로를 따라 권역별 3개의 대피소에 신속하게 수용키로 하는 역할이다.

이와 함께 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또한 재해약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재해 약자 도우미에 대하여 재해약자 거주 위치 및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정대피소, 대피로, 행동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관악구는 재해위험지역에 재해대피 안내요원을 지정하고 대피대상지역 주민들이 일시에 신속하게 대피함에 있어 당일의 악천후와 대피로의 지장물 등의 대피지연상황발생에 대한 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적인 대처와 신속한 대피로 확보를 통해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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