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13일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두호)에서는 ‘관악구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안’과 ‘관악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심사, 통과되었다. 김종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관악구의회위원회 조례중 개정안’은 지난 2005년 8월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 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의해 관악구의 의원정수가 종전 27명에서 22명으로 조정된 것에 따른 상임위원회 인원 조정의 건으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정수 9인을 9인 이내로 하며,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의 정수 각 13인을 각 11인 이내로 한다”는 원안을 가결시켰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며,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 및 징계’로 변경했다.
이어 진행된 ‘관악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대표 발의한 김금희 의원은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의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된 월정수당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내용을 보면, ▶현행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하고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월 1,580,000원으로 정하여 관악구공무원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하며 ▶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숙박비를 1일 25,000원에서 46,000원으로 식비를 1일 18,000원에서 25,000으로, 일비를 현지교통비로 명목을 바꾸는 것이다.
이두호 운영위원장은 “지난 4년 동안 아쉬움도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4년”이라며 “회자정리 거자필반이라고, 지역을 위한 좋은 봉사의 자리에서 또 만날 것”이라고 석별의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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