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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침수 방지시설 신청 받아 무상 설치
우기(6월) 전 침수 방지시설 저지대 지하주택과 소규모 상가 확대하여 집중 설치
기사입력  2024/04/16 [13:16] 최종편집   

 

 

  상가에 설치된 물막이판


1031일까지 침수 방지시설 신청 받아 무상 설치 

 

우기(6) 전 침수 방지시설 저지대 지하주택과 소규모 상가 확대하여 집중 설치

 

관악구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상가)에 대하여 1031()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올해 말까지완료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관악구 소재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의 건물주 또는 세입자이다. 설치 신청은 관악구청 치수과(02-879-6804)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 신청하거나 방문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설치 공사비는 전액 무료이다.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시설·물량을 결정한 후 설치 공사를추진하게 된다.

 

 

대표적인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외부, 수관에서 저지대(지하) 주택으로 침투하는 빗물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구는 지난해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그간 무상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주차장 입구, 창고, 보일러실 등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023년부터는 침수 피해 대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저지대 소규모상가에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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