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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민 누구나 보장되는 구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24년 3월 30일부터 25년 3월 29일까지 보장, 사고 후 3년 내 청구
기사입력  2024/04/16 [13:10] 최종편집   

  ©포스터

 

관악구민 누구나 보장되는 구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24년 3월 30일부터 25년 3월 29일까지 보장, 사고 후 3년 내 청구

 

관악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2024년 관악구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구민안전보험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도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올해 구는 지난해 실적이 저조한 보장항목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더욱 많은 구민들이 실질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구는 그동안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됐던 항목을 조정해 더욱 다양한 범위의 피해 항목이 보장되어 구민이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올해 구는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3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300만원) ▲익사사고 사망(400만원) 항목을 신설했다.

 

 

▲익사사사고 사망 항목의 경우 지난해에는 ‘물놀이 익사 사망’의 경우만 보장을 했으나 올해는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유도 포함한다. ▲화상수술비(60만원)는 지난해에 비해 보장 한도를 10만원 증액하여 운영한다.

 

 

또한, 서울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중복되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사망(500만원)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100만원) 항목은 중복청구가 가능하여 구민 혜택을 증대, 실질적 피해지원을 강화한다.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도 보장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3월 30일부터 2025년 3월 29일까지이며, 사고발생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 서울시민안전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관악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1577-5939)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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