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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4월 8일까지 주택공시가격(안) 열람
기사입력  2024/04/02 [16:54] 최종편집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4월 8일까지 주택공시가격(안) 열람

 

관악구가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올해 주택공시가격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9,554호, 공동주택 100,804호이다.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산정하고, 개별주택가격은 구에서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결정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동안 주택가격을 미리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직접 등록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서울남부지사 ▲관악구청 재산취득세과 ▲동주민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1899-5130)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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