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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 상품권 취급, 이벤트, 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지원 가능
기사입력  2024/03/19 [17:37] 최종편집   

 

 지정식 장면

 

제6호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온누리 상품권 취급, 이벤트, 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지원 가능

 

관악구가 서림동 소재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신림로 206 외 17필지)’를 제6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제6호 역시 기존의 전통시장,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만 취급이 가능하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환경개선 사업 등 각종 상권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객 유입 증가와 더불어 매출증대까지 이어져 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는 서림동 별빛내린천과 쑥고개로 올라가는 초입에 위치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배후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음식점은 물론 마트, 정육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되어 있다.

 

한편, 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로 더욱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관련 조례개정을 통한 지정요건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면적 이내 소상공인점포가 3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는 4월 중 조례가 개정된다면 상업외 지역은 2천 제곱미터 면적 이내에 소상공인점포가 25개 이상만 되어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진다. 단, 상업지역은 기존대로 30개 이상 밀집되어야 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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