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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관악구 제도 및 달라지는 생활(2)
기사입력  2023/02/09 [15:22] 최종편집   

 

  관악구청 전경

 

2023 달라지는 관악구 제도 및 달라지는 생활(2)

  

관악구가 2023년 경제정책으로 ‘더 큰 강한 경제’를, 복지정책으로 ‘따뜻한 관악공동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지는 2023년도에 달라지는 관악구 경제정책과 복지정책, 그리고 관악만 아니라 전국에서 시행되는 2023년에 달라지는 일반 행정 및 복지 제도를 기획 보도한다.

  

벤처 · 지역상권 · 일자리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 관악S밸리 2.0 추진 일환으로 벤처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위해 올해 전문기관 용역을 진행,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관악구 실정에 맞는 사업모델을 도출한다.

 

▶벤처기업 창업인프라 확충 = ‘창업 HERE-RO 1’과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943동 창업공간’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서울대벤처타운역 일대 청년벤처창업공간도 설계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대벤처타운역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공유오피스 유치,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 등 공공·민간 기업과 연계한 창업공간도 조성한다.

 

▶벤처기업 투자 및 자금 지원 확대 = 59억 원 규모의 ‘(가칭)관악S밸리 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7년 이내 벤처·창업기업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스케일 업’ 사업도 확대한다.

 

▶소외된 상권 지속 발굴 = 지난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강남골목시장, 영림시장을 비롯한 5곳의 골목형 상점가 지원을 강화하고, 소외된 상권을 지속 발굴·발전시킨다.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 주요 골목상권 10개소에 향후 4년간 총 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특색있는 테마골목으로 만드는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지속하며, 올해는 상인스터디 그룹 활동지원과 제2기 상인대학 운영을 추진한다.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관악구 대표사업인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일환으로 올해 300개소 이상의 점포에 혜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올해 연이율 0.8%의 ‘관악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30억 규모로 지원한다.

 

▶서민 일자리 11,000명 창출 목표 = 서민생활 안정과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일환으로 올해 구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11,000명이다.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 500명,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720명, 자활근로사업 1,100명, 노인일자리 3,738명, 장애인일자리 151명 등 고용 취약계층에 맞춤형 공공일자리 7,100여 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구비를 투입한 사업이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도 50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

 

▶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 = 단기‧임시적이라는 한계를 가진 공공일자리를 벗어나 양질의 장기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병행 취업박람회 =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취업박람회는 올해도 진행한다.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규모 확대 = 지난해 처음 시행한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은 규모를 확대한다.

 

 

1인가구 · 장애인 · 노인

  

▶주민 최저생활 보장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기준이 1인 가구 207만 7,892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 3080원 인상되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도 인상되는 등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지원이 강화된다.

 

▶복지분야 예산 520억원 증액 = 관악구는 적극적인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복지분야 예산을 2022년보다 520억 원 증액한 5,530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 56.9%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채널 확대 =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상담 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신통방통 복지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약 1천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활동요령 교육과 위기가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돌봄SOS센터 사업 확대 = 지난해 식사 지원 내 추가해 만족도가 높았던 죽서비스를 확대하고, 주거상태가 취약해 주거 내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을 위해 이동방문목욕(차량) 서비스를 올 한해 시범도입한다.

 

▶총39개의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 = 신설된 ‘1인가구지원팀’을 중심으로 총 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분야 총 39개의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과 전담인력 확충을 완료한 ‘1인가구 지원센터’의 기능을 보강하고 운영을 확대한다.

 

▶1인가구 고독사 위험 및 고립가구 예방사업 = 중·장년 1인가구 대상 밀키트 지원사업과 IoT스마트 돌봄서비스 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등 1인가구 고독사 위험 및 고립가구 예방사업도 지속한다.

 

▶노인·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관악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피해를 입은 제3자인 대인·대물에 대한 보상을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책임진다. 관악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 운영 = 관악구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개장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 = 휠체어 이용 장애인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버스 이용비용(1회 최대 50만 원까지)을 지원한다.

 

▶노인회관 및 50플러스센터 준공 예정 = 노인 복지와 은퇴 전·후 중장년층의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회관 및 50플러스센터’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가칭)관악장애인센터 준공 예정 = 의사소통이 어려운 농아인과 장애인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건립되고 있는 복합시설 (가칭)관악장애인센터가 올해 준공 예정이다.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공사 착공 = 종합사회복지관이자 체육시설과, 생활문화센터가 갖춰진 생활SOC복합화 시설인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가 올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액 인상 =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이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인상된다.

 

▶관내 경로당 운영보조금 증액 = 구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경로당 운영비를 현실화하고, 경로당 여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한다.

 

▶구립 경로당 저탄소건물 전환 = 구립 경로당을 전탄소건물로 전환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제거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로당을 조성한다.

 

 

행정·일반생활·복지

 

 

▶어디서나 폐업신고 민원처리제 = ‘통합 폐업 신고사무업종’을 추가하여 세무서와 시·군·구청 중 한곳만 방문하여 사업자등록과 인허가영업을 동시에 폐업 신고할 수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가 불가하다.

 

▶등록대상동물(개)의 관리 =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등록대상동물(개)의 소유자는 소유자 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개)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제도변경 = 주민등록증 첫 발급 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또는 정부24 연계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주택임대차 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6월 1일부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 =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서울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24시간 핫라인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최저임금액 인상 =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 =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가 인상돼 재가는 1인 6만원으로, 보장시설은 1인 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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