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변화 몰고 올 ‘정책보좌관’ 채용
구의원 역할 대체 논란 불러올 ‘정책보좌관’ 채용, 구의원 새로운 역할 모색 과제
구의회 ‘인사권 독립’ 토대 준비했지만, 파견 형식으로 인사권 독립 일단 유보시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새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자로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1월 26일(수) 제28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구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9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구청장이 가졌던 구의회 직원 임용권이 의장에게 이관될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관악구의회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사실상 보류시켰다.
관악구의회 길용환 의장은 “구의회가 실질적으로 직원 인사권을 가지려면 의회직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열려있어야 하는데 꽉 막혀 있어서 의회직 직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기 때문에 당분간 관망할 필요가 있다”며, “일단 의회 직원들의 승진할 기회를 막지 않기 위해 파견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회사무국 행정지원팀 오인식 팀장은 “관악구의회는 당분간 의장 제안으로 공무원 본인들이 구청이나 의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 34명 가운데 속기, 비서, 전문위원 일부 등 10명만 구청과 다른 별도의 의회기관 소속 직원이고, 나머지 24명은 구청 소속으로 파견된 직원이다”고 전했다.
구의원 보좌관, ‘정책지원관’
이번 새 지방자치법 시행에서 주목받는 내용은 지방의원 보좌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던 도의회와 광역시의회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똑같이 보좌관 지원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이다.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정하고, 직무를 지방의원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2을 채용하도록 규정했다. 2022년에는 의원정수의 1/4 채용, 2023년부터 1/2 채용이다.
그러나 도의회·광역시의회와 다르게 업무 범위가 넓지 않은 기초의회 현장에서는 새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그동안 기초의원 의정활동을 보좌해왔던 의회공무원의 직무, 기초의원의 역할 간에 중복 논란이 예상된다.
관악구의회 의원정수는 22명이라 정책지원관은 2022년에 5명, 2023년에 6명이 채용될 예정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구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길용환 의장은 “의원들의 업무 범위가 하려고 하면 끝도 없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정책지원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투자할 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의회 전문위원과 의회공무원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의회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 정책지원관의 지원업무와 관련 문제제기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구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 시간을 많이 갖고 집중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관악구의회는 의원총회를 통해 정책지원관 채용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하는 제9대 의회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