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시의원 발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통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지난 5월 26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비와 자격시험 응시료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문화했다.
송도호 시의원은 “시내버스업계에 비해 열악한 업계 사정과 근무여건으로 우수한 운전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166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승강장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4,000대를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된 곳의 공기질 상태를 측정해보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며, “정해진 교체주기가 아니더라도 공사에서 직접 필터 오염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송도호 시의원실
재창간 3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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