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헌혈권장 지원 조례안 제정
관악구의회 박영란 의원(신사동,조원동,미성동)이 대표 발의하고 곽광자, 조익화 의원이 참여한 ⌈관악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박영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에 따르면 “헌혈시책 개발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적극적 헌혈기부 문화 조성 및 홍보를 위한 협의를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헌혈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검토 보고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의했고, “협의회는 혈액보유량이 부족하거나 위급한 재난 상황이 있을 때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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