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기고)
관악구 주거복지조례 제정, 그 과정에 대하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정책이나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제도와 정책들은 시행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때 예산 집행과 정책/사업시행에 대한 근거는 법령이 되며, 각 자치구별로는 조례가 됩니다. 각 정책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면 추진을 고려할 수 있게 되나, 만약 없다면 추진이 어렵게 되고, 때로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미추진을 위한 좋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주거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구에는 수많은 제도가 있지만, 주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는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를 추진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제안해 보는 각종 아이디어에 대해 ‘근거없음’을 이유로 추진되지 않는 모습에 한계를 느끼고,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거복지조례 제정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관악구 주거복지조례제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악구에는 관악구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여러 개의 분과 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주거분과(이하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입니다. 분과위원들은 각자 활동현장에서 느끼는 주거 혹은 주거복지에 대한 문제점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는 앞서 설명한 관악구 내 주거복지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 중 주거복지 관련 조례 제정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주거안정 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으나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4년 간 현장경험을 더 쌓은 올해는 2014년과 다른 전략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악구에 지방선거대응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의원/구청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관악구에 필요한 주거복지 관련 생활정책을 전달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 2) 주거위기가정을 위한 관악구형 집수리 지원, 3) 관악구 주거안정기금 조성을 통한 주거비 지원, 4) 관악구 특화 전세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제도 도입, 5) 공급곤란주택을 활용한 1인 가구 공동활동 공간 마련, 6)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자치구 차원의 지원과 활용, 6) 주민접근성 제고와 상담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 이전 8년 이상에 거친 주거복지조례 제정을 제안한 결과, 2018년 민선7기 구정운영 4개년 계획 중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주거복지조례 제정이 예정되어 있다 해서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의 활동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선거 이후 관악구청은 올해부터 향후 4년 간 관악구 사회복지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분야별 주요 의제에 대해 담당자들이 제안하는 정책/제도/프로그램 등에 대해, 민/관이 함께 실행 가능성을 확인 후 세부 계획을 논의합니다. 이때 각 분과장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협의체에서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관악주거복지네트워크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 지난 지방선거 전에 제안한 생활정책들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향후 실질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관악구청의 실현 의지도 중요합니다. 각 지자체 공무원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직접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 이야기에 귀를 귀울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 특유의 관성에 섞이지 않고, 각 분야에 필요한 정책/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는 협조가 절실합니다. 관악구민을 위한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신희선/관악주거복지센터 팀장
재창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