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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역주행하는 주·정차 단속 행정
기사입력  2016/12/06 [19:06] 최종편집   

 (구민 기고)
“서울시의 역주행하는 주·정차 단속 행정”

 

서울시는 지난 11월 1월 관내 구청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운영관련 재검토 및 개선조치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주된 공문내용은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가 서울 도심에서나 이면도로 등의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야기, 그로 인한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등 심각한 역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10년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15개 구청에서 도입한 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을 재검토하고, 시민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위와 같은 공문내용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대표적인 탁상행정임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는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취지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 중이며, 많은 국민들의 호응으로 정부 3.0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본 알림서비스에는 1회 문자 수신 후 동일 근접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이동주차하는 차량 일명 ‘메뚜기’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관리 기능이 있어 한 달간 알림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악용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를 악용한다고 부각시키고 있다. 본 서비스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계적 자료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국적으로 90여개 이상의 자치단체 300만 명 이상, 서울지역은 15개 구청 가입자 60만 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매년 가입 자치단체와 가입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반영해 올해 8월 김병욱의원 대표입법이 발의되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심사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국회는 알림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시만은 논리적인 근거 없이 재검토를 외치고 있다.


서울시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안에 대하여, 주·정차 단속원칙과 목적에 위배되며 일부 악용사례를 들며 반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처럼 비좁은 도로와 부족한 주차장 상태에서 자동차 사용을 허가한 후 각종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행정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하여 시정 살림을 한다는 오해 아닌 오해를 사는 행정인 것이다.


현재처럼 과태료로 걷은 수입의 대부분을 무인단속 장비에 투자하여 더 많은 과태료를 징수하는 악순환 대신 시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납세 운전자들에게 사전예고 한번 줄 수 있는 따뜻한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지자체가 이와 같은 따뜻한 행정의 필요성을 인식해 확대해 가고, 수많은 국민들이 가입해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서울시의 주·정차 단속 행정은 시민들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며, 과태료 수입에만 집중하는 서울시의 행정에 많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민 운전자들은 납세자로서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교통안전의무를 갖고 있다. 시 교통행정당국이 이점을 양지하여 선진교통행정을 펼칠 것을 바란다.


신광식

재창간 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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