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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란의 본질은 법(法)이 죽어버린 탓이다
기사입력  2016/11/25 [22:13] 최종편집   

 (사설)
                         이 혼란의 본질은 법(法)이 죽어버린 탓이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는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 일대 변혁기였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활발한 철학사상이 꽃 피우는 시기였다. 공자의 유가(儒家)를 비롯하여 노자와 장자의 도가 그리고 묵가, 법가 등의 다양한 사상들이 공존할 수 있었다.


최근의 우리나라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혼돈과 격랑 속에서 심한 멀미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 아마도 다양한 해법에 대한 국민적 토론의 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도 있다고 기대해본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토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동안,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시스템과 법이라고 생각한다. 인치(仁治)와 덕치(德治)는 군자(君子)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니, 차라리 시스템에 의한 정치가 그대로 낫다고 본 것이다. 또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법인데, 법의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 공평성, 공개성이 보장되어야 민주주의는 가능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뿌리가 무엇인가? 법이 죽어버렸기 때문이다. 대통령만 비난한다면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청와대 경호팀은 수 백 명이 교체되더라도 최순실의 무단출입을 법대로 막아야 했다. 작은 구멍을 막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저런 특권에 대한 강력한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이다.


사법권이 추상처럼 살아 있었다면 결코 생길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었다. 대통령이 아니라 그 어떤 권력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회를 통해 사법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명실 공히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법권의 독립과 감시’가 동시에 가능한 제도를 국회와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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