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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 이자 제한 정부가 해결하라
기사입력  2007/06/12 [00:00] 최종편집   

■ 시사칼럼
사채업 이자 제한 정부가 해결하라

최근 TV 광고를 통해 인기 연예인을 내세운 사채광고가 우후죽순처럼 넘쳐나고 있다. 최장 2개월 무이자라는 카피를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유혹하는 사채회사들의 최대 이자율은 연 66%로, 1천만원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이자를 기준으로 연 80만원이면 족한 것을 같은 기간에 자그마치 66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니 그 살인적인 이자율로 그렇거니와, 일정기간을 연체했을 경우 이러한 연체이자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져 1천만원을 빌린 죄로 2~3억을 갚아야하는 이른바 ‘연체의 덫’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사채업 광고를 접하는 빈도만큼이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러한 대부업체들은 연예계에서 인기도와 지명도가 높은 톱스타들을 내세워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을 부각시켜 고객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합법적 강도행위나 다름없는 외국계 대부업체들의 광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최소한의 양식과 원칙도 없이 돈에만 눈이 멀었다는 시청자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의 신바람

지난달 재정경제부는 전국 1만7539개 대부업체에 대해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의 시장규모를 최대 8조원, 미등록상태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채업 시장을 10조원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용대출 분야는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적지 않은 충격이다.

다시 말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저 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그 수수료는 일본계 업체들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계인 신한은행이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아프로금융에 낮은 이자율로 수백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고, 그들은 그 돈으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부도덕한 구조는 경제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와 능력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고리대 자본이 급팽창한 계기는 1998년 이자제한법의 폐지와 2002년 대부업법의 시행이다. 대부업법을 제정해 음지에 있던 사채업자들을 양성화함으로써 서민들이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오히려 서민 돈줄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자 제한선을 낮출 수 없다고 천명하는 재경부의 말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서민들이 아닌 사체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니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고리대금이 더 어울린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문제들의 중심에는 제도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사람들이 최후의 비상구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함에 따라 또 다른 파탄자들을 양산하는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로 인해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물가상승과 세금의 증대로 이어져 어렵사리 신용을 유지하며 살아왔던 애꿎은 국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스란히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부당하고 억울한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겨우 60%의 이자 제한선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 아래로 내려 하루빨리 일본의 사체이자 제한선인 20%에 근접하는 금융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자 제한선 크게 낮춰라

일본 금융청은 지난 2월 21일 자국 내 고금리 대부시장 때문에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판단해 형사 처벌되는 법정최고금리를 100만엔 이상 대출시 연 15%로 인하하는 등 법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일본 정부의 태도는 고금리 대부업 영역을 더 이상 사적 자치에 맡길 수 없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이자 제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말이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오히려 고금리 대부시장을 양성화한다며 현행 대부업법이 정하고 있는 연 66%의 이자율 제한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금융 선진국에서 아무 것도 배워오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재경부가 주장하는 금리인하 또는 제한이 고금리대부업체의 불법음성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고리대금업을 육성하자는 논리나 다름없다.

1000만원을 빌려 1년 뒤 1660만원을 갚아야 하는 사금융 시장은 경제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폭리를 부담시키는 약탈적 대출시장일 뿐이며 시급히 해소되어야 할 암시장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기형적 폭리구조에서 순간적으로 사채자금을 조달할 수는 있어도, 이들은 더 큰 원리금 상환부담을 안게 되고, 서민들은 더욱 절박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절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더욱 절박한 처지로 내몰리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며 서민들을 위하는 길도 아니다. 사채시장을 이런 식으로 방치 조장함으로써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결국은 재난과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현주소다.

1천만원 빌렸다가 1억원을 갚게 하는 사채시장이 활성화된 것 덕분에 서민들이 얻는 이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시급히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고 사채시장을 정비할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기만/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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