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55,603건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해 2012년 2분기 자동차세 68억6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세 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인터넷상에서 자동차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은행)에 이체하면 되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특히 편의점에서도 5개사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우리, 신한만 가능)로 24시간 납부할 수 있다.(☎ 880-3356, 3358, 3360, 3361)
김정혜 기자
재창간 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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